돈이 돈을 번다고 해서 제 돈으로는 예적금 이자도 작고 소중한데 이자소득세 15.4%까지 꼬박꼬박 따가는 국세청^^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과세 종합 저축비과세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없는 저축이라는 얘기다.5000만원의 예금을 4.5%의 금리로 가입할 경우 일반과세의 경우 세전이자 225만원에서 이자소득세 34.65만원이 원천징수돼 190.35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지만 비과세의 경우에는 225만원의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 34.6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은 다소 까다롭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3년간의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5천만원 범위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예적금 상품 중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비과세 적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은행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참고.세금 우대 저축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가 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도 여기까지는 알고 이자소득세 혜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세금우대저축이 있다고 한다. 알아볼까~♪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낮게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즉, 저율과세 저축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가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혜택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상호금융 조합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호금융사 통합 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조합원이 되려면 1~10만원 사이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 통장에 대해 궁금하다면 클릭 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한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다만 2026년에는 이자소득세 5%+농특세 0.9%, 202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세 9%+농특세 0.5%로 갈수록 과세율이 올라가면서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5.3% 정도니까 5.3% 금리로 3천만원의 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전 이자는 159만원이고 이자소득세가 24.48만원으로 세후 수령이자는 134.45만원 정도가 된다. 1.4%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면 이자를 2.2만원 정도만 내기 때문에 세금 22.26만원을 아낄 수 있다.세금우대저축 가입방법은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으로 출자금 통장 개설로 조합원에 가입한 뒤 예적금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서 과세를 저율과세로 선택하면 된다.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망신을 시켜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