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통운 전세버스로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24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24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4, 1999년 11월 22일.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24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4, 1999년 11월 22일.
청구인은 1996년 5월 13일 전세 버스 운송 사업 등록을 받아 청구인은(주)○ ○ 통운 ○ ○ 지점에서 1998년 10월 하루에서 1999년 9월 30일까지 매달 2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주)○ ○ 통운 ○ ○ 지점이 정하는 노선 운행 시간 정차 위치에 의한 운행하도록 하는 전세 버스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교통부 장관은 1998년 5월 26일, 대절 버스가 통근·통학 수요를 수송하며 노선 버스 운행 형태에서 파행 운행하는 것과 관련하고 정부 기관, 회사 또는 학교장이 1개 운송 계약을 체결 중인 소속 인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출퇴근·통학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타 노선 형태의 영업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피 청구인에게 베풀었습니다. 피청구인은 1998년 6월 2일 위 건설 교통부 장관의 시달 내용을 전라북도 전세 ○ ○ 조합에 시달하고 이 조합의 이사장 김 ▽ ▽은 1998년 6월 5일 산하 업체 대표 이사로 노선 버스 운행 형태에서 파행 운행하고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 기관·회사 또는 학교장이 1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을 피 청구인의 공문을 첨부해서 시달했습니다. 청구 이외의 전라북도 ○ ○ 조합 부장 김 △ △은 피 청구인에게 1999년 4월 15일 청구인이 노선과 운행 계통을 정한 변칙 운행을 했다고 고발하고 피 청구인은(주)○ ○ 통운 ○ ○ 마트 ○ ○ 지점에서 청구인 소속 전북 72바 4518호 대절 버스가 정해진 운행 시간과 장소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은 1999년 4월 26일 건설 교통부 장관에 전세 버스 영업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건설 교통부 장관은 1999년 5월 3일”전세 버스 운송 사업의 사업 범위는 1개 운송 계약에 의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전세 버스가 회사원의 통근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기관·회사 또는 학교장이 해당 기관의 재정으로 전세 버스 운송 사업자와 1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인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승차권을 소지한 학생과 개인 운임을 지불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학용으로 전세 버스를 운행하는 등 기타 노선 형태의 영업 행위는 불가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했습니다. 건설 교통부 장관이 1998년 7월 24일 광주 광역시 △ △구청장이 제출한 질문에 “백화점에서 운행 계통을 정한 전세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건설 교통부 장관 질의 회신 내용 및 전세 버스 변칙 영업 처리 대책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의 범위 밖에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는 1999년 6월 14일 청문을 실시하고 1999년 6월 24일 이 건 처리했습니다.
보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관계 법령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중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운행 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 운행 대수 등 운행 계통을 정하고 운행하는 운송 사업이다,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은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 계약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지만 청구인이 운행 계통을 정하고 운행 여부 및 1개 운송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이 건의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부터 상기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교통 기관의 체결했다(통운)○ ○ 통신 주요(1. 다음의 청구인의 운행 노선이 운행 계통을 정한 것인지 조사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운행 계통과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운행 구간, 거리·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를 정한 것을 하며, 이는 전세 버스의 경우 그 운행 내용은 수요자인(주)○ ○ 통운의 요청에 의한 특정 집단만을 수송하기 위해서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그 계약의 결과 같은 구간을 규칙적으로 운행할 뿐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교통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허 차량 수송되는 경우에는 일정 수, 그래서, 청구인이 운행 계통을 정하고 영업한 것은 아니죠.그러므로, 청구인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이 정하는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죠.